지난해 점포 261개 문 닫아
사전영향평가 결과 보고 의무화

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고객들이 은행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
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고객들이 은행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점포 폐쇄 관리 강화를 예고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점포 폐쇄 관련 사전영향평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들은 점포를 폐쇄할 경우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019년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마련해 점포 폐쇄 시 사전에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해당 점포의 고객 수와 연령대 분포, 대체수단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그동안 은행들은 사전 영향평가에 따라 해당 지역과 고객의 특성에 적합한 대체수단을 운영해왔다.

또한 경영공시에 국내 영업점의 신설·폐쇄 현황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금감원이 은행권 점포 폐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 이용이 늘어 하면서 문을 닫는 은행 영업점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전국 점포 수는 2019년 말 4천640개에서 지난해 말 4천424개로 1년 새 216개나 줄었다. 지난 2018년 38개, 2019년 41개가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5배가 넘는 수준이다. 올해에도 2월까지 영업점 26곳의 통폐합이 예정돼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은 데다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성 둔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은행들이 영업점포 통폐합을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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