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 산업부 차장
성현 산업부 차장

“윤홍근 BBQ 회장의 청구를 기각한다”, “박현종 bhc 회장을 불구속기소한다” BBQ와 bhc가 벌이는 민·형사 소송에 법원과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윤홍근 회장 등이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지난 15일 모두 기각했다.

BBQ는 지난 2013년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박 회장이 인수자와 정보를 주고받고 BBQ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71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서 이미 결론을 내린 사안이었지만 BBQ는 이 결정에 만족하지 않고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내는 강수를 뒀다가 패소했다.

전부 패소다. 이는 BBQ의 소송 제기 자체가 잘못됐다는 판결이다.

그런가 하면 박현종 회장은 지난해 11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인 A씨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차례 접속한 혐의다.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A씨와 B씨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건네받아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측의 분쟁은 이미 선을 넘었다.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통상적으로 벌이는 견제 수준이 아니다.

민사소송 금액은 이미 4천억원이 넘었고 오너나 대표는 물론 일선 직원을 상대로 한 형사 사건도 부지기수다.

양측 다 고소·고발이나 민사 소송 제기 당시에는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알리고 법적대응이 불가피했다고 역설했지만 그저 내면을 숨기는 포장일 뿐이었다.

그저 감정싸움이다. 한쪽이 망할 때까지 각종 고소·고발, 민사소송이 이어질 게 눈에 훤히 보이는 지경이다.

승자가 누가됐던 승리를 따내도 대규모 출혈이 불가피한 싸움이다.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느낌이 아니다. 뼈를 내주고 뼈를 받는 느낌이다. 잘해야 본전인 싸움이란 얘기다.

무려 8년이나 끌어온 분쟁이다. 그 사이 BBQ나 bhc 모두 외형이 커졌고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러나19) 사태로 치킨업계 자체도 각광받고 있다.

반면 가정간편식(HMR) 시장이 커지면서 대표적인 배달음식인 치킨이 밀리는 분위기도 공존한다.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요소가 동시에 있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경영환경인 셈이다. 경쟁사인 교촌치킨은 코스피 상장으로 투자 재원을 늘리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런 와중에도 BBQ와 bhc는 과거 분쟁에 얽매여 있다.

앞으로 각종 분쟁을 치르면 민낯이 더 드러날 게 뻔하다. 이성적인 경영자라면 여기에서 그만둬야 한다. 회사 경영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 BBQ와 bhc에는 수백명의 직원과 수천개의 가맹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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