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과정서 안전성시험 자료 위조
유통 중인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메디톡스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 ‘이노톡스(INNOTOX)’ <사진=메디톡스>
메디톡스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 ‘이노톡스(INNOTOX)’ <사진=메디톡스>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제 ‘이노톡스’의 판매허가를 이번달 26일 자로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노톡스는 주름 개선에 사용되는 보톡스 제제다. 메디톡스가 2014년 개발했으며 사람 혈청 알부민과 제조공정상 동물성 유래 물질을 완전해 배제해 안전성을 강화한 제품이다.

앞서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메디톡스가 의약품 판매허가와 변경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한 바 있다. 이후 판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왔다.

식약처는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하고 업계에서도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점검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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