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비용 발생 관련 부당 계약 설정

신한중공업이 제조한 선박 거주구 <사진=신한중공업>
신한중공업이 제조한 선박 거주구 <사진=신한중공업>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 신한중공업이 지난 10월에 이어 불공정하도급거래 위반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중공업은 선박철구조물 제조 위탁과정에서 불공정하도급거래가 적발돼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관 전결 경고서에 따르면 신한중공업은 협력 사업자에게 선박철구조물 제조를 위탁하면서 관련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해당 부당 특약은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하여 총 계약금액 기준 ±3% 이내는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하도급 업체가 작업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해도 신한중공업이 해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계약이다.

특히 신한중공업의 해당 부당 특약은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검찰에 고발조치를 당한 바 있다.

이번 경고조치도 지난해 공정위의 신한중공업에 대한 조사 중 완료되지 않았던 내용이 완료돼 추가 조치된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신한중공업의 해당 행위는 하도급 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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