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회장, 아들에 올품 지분 증여
올품, 증여 후 옥상옥 지주사로 성장
공정위, 하림 일감몰아주기 조사 나서
하림 “근거자료 달라” 소송냈다 일부승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지난 2017년 충남 공주시 정안면 하림펫푸드 해피댄스스튜디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지난 2017년 충남 공주시 정안면 하림펫푸드 해피댄스스튜디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하림이 오너 일가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받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과 팜스코, 하림지주, 올품, 선진, 제일사료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13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하림의 청구 중 어떤 부분을 법원이 받아들였는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확한 승패는 판결문이 나온 뒤에나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은 하림그룹이 김홍국 회장의 아들인 김준영씨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됐다.

일감 몰아주기 대상으로 지목된 회사는 올품이다.

올품은 하림그룹의 ‘옥상옥’ 지주사다.

대외적으로 하림그룹의 지주사는 하림지주다. 이 회사는 하림과 팜스코, 제일사료, NS홈쇼핑 등 하림그룹 주요 계열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김홍국 회장도 이 회사 지분 22.95%를 보유, 최대주주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하지만 하림지주의 실질적인 대주주는 올품이다.

올품은 하림지주 지분을 불과 4.36% 갖고 있을 뿐이지만 하림지주 지분 20.25%를 갖고 있는 2대주주 한국인베스트먼트를 완전자회사로 두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지분율 24.61%를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김홍국 회장 보다도 높은 수치다.

특히 김홍국 회장의 아들인 김준영씨가 지분 100%를 갖고 있어 경영권 승계도 사실상 끝난 상태다.

올품이 하림그룹 옥상옥 지주사로 발돋움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이다. 하림그룹은 동물약품 제조사업을 하던 한국썸벧을 한국썸벧판매와 한국썸벧으로 분할했다.

한국썸벧판매는 올품의 전 이름이며 한국썸벧은 한국인베스트먼트의 옛 사명이다.

올품은 분할 이후 회사 규모가 급성장했다. 분할 이듬해인 2011년에는 매출이 706억원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2천970억원으로 7년 만에 4배 이상 커졌다.

같은기간 자본총계도 363억원에서 1천255억원으로 매출과 비슷하게 성장했다.

이는 2013년 1월 양계·축산 가공판매업을 하던 올품을 흡수합병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옛 올품의 연매출이 2천921억원에 달한 덕이다.

김홍국 회장도 2012년 김준영씨에게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넘기며 회사 규모를 키우기 전 증여를 마무리지었다.

합병 이후 계열사간 내부거래는 그대로 유지됐다. 2011년과 2012년 한국썸벧판매의 내부거래금액은 각각 561억원과 726억원이었는데 합병 후인 2013년에도 731억원으로 비슷했다.

이후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내부거래금액이 2014년 729억원, 2015년 744억원, 2016년 847억원으로 수년째 동결 수준이었다.

이렇게 유지돼오던 올품의 내부거래금액은 2017년부터 줄어들었다. 하림그룹의 자산이 5조원이 넘어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등재돼 공정위 규제가 강화되자 내부거래 규모를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는 사이 올품의 완전자회사인 한국인베스트먼트는 지주회사인 하림지주의 지분을 늘렸다.

한국인베스트먼트는 2011년 말만 해도 제일홀딩스 보유지분이 7.49%에 불과했지만 김홍국 회장이 김준영씨에게 한국썸벧판매 지분을 넘기고 한국썸벧판매가 올품을 합병한 2013년에는 36.81%로 영향력을 크게 놀렸다.

제일홀딩스는 하림그룹이 지금과 같은 지배구조를 갖추기 직전 하림홀딩스와 함께 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서있던 회사다. 지금의 하림지주도 제일홀딩스와 하림홀딩스가 2018년 합병해 탄생했다.

결과적으로 김준영씨는 한국썸벧판매가 올품과의 합병으로 성장하기 직전 김홍국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저렴하게 매입하고 올품의 자회사인 한국인베스트먼트는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을 맡게 된 것이다.

김준영씨가 한국썸벧판매 지분을 사들이며 낸 증여세도 1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김준영씨는 증여세 100억원으로 자산규모 10조원의 하림그룹 경영권을 얻어낸 셈이다.

이에 공정위도 올품의 내부거래에 하림그룹의 부당한 지원이 있었는지 조사했고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 김홍국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2018년 12월 하림그룹에 발송했다.

하지만 하림그룹은 공정위가 제재의 근거로 삼은 원본자료를 공개하라며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2019년 10월 나와 일단락됐지만 공정위가 새로 발송한 심사보고서에 대해서도 하림이 재차 행정소송을 걸어 지난해 1월 시작됐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하림그룹의 부당지원 사건에 대한 조치(고발 포함) 여부 및 그 내용은 향후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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