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보험료 결정 요소 온라인 통해 상세 안내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 예시<사진=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 예시<사진=금융감독원>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이달 14일부터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원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정보 및 보험료 변동원인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 서비스를 구축해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2천300만명 이상 가입한 의무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갱신 시 무사고임에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많지만 운전자가 보험료 할증 원인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소비자는 조회시스템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본인의 차량번호와 차종, 보험사명, 보험기간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은 가입자의 경우 전 계약과 현 계약 간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조회를 할 수 있다. 

갱신보험료 할인·할증의 구체적인 내역 조회도 가능하다. 운전자는 조회시스템에서 자동차보험 갱신 전·후 계약의 보험료 할인 및 할증과 관련된 상세한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사고건수, 법규위반건수, 할인·할증등급, 연령, 가입경력, 연령한정특약 가입여부 등이다. 

과거 자동차사고 및 법규위반 상세조회도 할 수 있게 된다.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일시,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료 할증점수 등을 제공하며 과거 10년치 법규위반 내역도 확인 가능하다.

이밖에도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산출방식을 알 수 있다. 자동차보험료는 운전자의 연령, 사고건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리 산출되는데,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산출방식과 할인·할증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려는 운전자들은 손보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다모아를 통해 보험료를 비교, 조회할 수 있다"며 "자동차보험 가입 시엔 주행거리나 블랙박스, 자녀할인 등 다양한 할인특약에 가입하고 최초 가입 시라도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군 운전병 경력 등 운전경력 인정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인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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