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현대경제신문 송아랑 기자] 관세청이 중소기업이 FTA를 제대로 활용,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14년도 FTA 컨설팅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관세청은 기존에 해오던 ▲FTA 활용 종합 컨설팅 사업 이외에도 상대국의 사후검증에 대비한 ▲원산지 검증대응 컨설팅 사업과 영세협력기업을 위한 ▲원산지확인서 발급 컨설팅 사업 등을 추가해 중소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이번 컨설팅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본부세관 등 6개 권역별 세관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컨설팅 지원내용에 따라 업체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대상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이 해당된다.

또한 기업 간 실질적 형평을 위해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해 매출액 기준으로 수익자(업체) 부담비율을 ‘매출액 10억원 이하(무료지원)’, ‘매출액 50억원 이하(10%부담)’, ‘매출액 500억원 이하(20%부담)’, ‘매출액 500억원 초과(30%부담)’로 차등 설정했다.

지원내용은 관세청에서 선정한 FTA 전문 민간 컨설턴트를 대상기업에 파견해 FTA 활용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FTA를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수혜기업도 전년도(502개) 대비 20% 증가한 약 600여개 업체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관세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 최초 컨설팅을 개시한 이래 총 26억의 예산을 투입, 총 1천713개 업체를 지원해왔다.

관세청에 따르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구축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산지 관리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 결과 지난해 참여기업 중 94.6%(403개)가 컨설팅 이후 즉시 FTA를 활용했다.

또한 47.0%(236개)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는 등 컨설팅 지원을 통해 FTA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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