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송아랑 기자] 부산항만공사가 지난달 28일 항만위원회를 열고 보수규정 등 개정안을 의결, 3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한 비정상 관행 개선을 마무리했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1인당 복리후생비를 지난해 535만7000원에서 38.2% 삭감된 331만3000원으로 대폭 축소했고 불합리한 퇴직금 지원의 관행도 개선했다.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은 “부산항만공사 노조가 정부의 정상화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게 방만경영 개선에 동의한 것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수요자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해 부채감축과 경영혁신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말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발표 이후 14개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부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나머지 공공기관에도 정상화 이행계획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건의를 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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