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영화관람료 3% 징수해 기금 조성
2014년 기한 연장..2018년까지 4천804억 징수
내년 기한 만료..여당 의원 10명 연장안 발의
정부, 이미 내년 예산서 1천억대 기금 편성해

지난 7일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에 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
지난 7일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에 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영화발전기금의 징수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영화발전기금 징수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영화발전기금은 국내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기금이다. 영화관 입장료의 3%를 떼어낸 부과금과 국고 출연금으로 구성된다.

영화 유통·제작, 산업 기초 인프라 강화, 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장애인 등의 영화 향유권 강화 등에 사용되며 현재 공공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영화발전기금은 2007년 영화진흥금고를 폐지하고 영화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령이 시행되며 시작됐다. 국고출연금과 영화진흥금고 잔액, 극장 관람료의 부가금이 재원이 됐다.

애초 정해진 영화발전기금의 징수기한은 지난 2014년이었다.

그러다 2014년 12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징수기한은 2021년까지 연장됐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영화관에서 징수된 부과금 총액은 4천804억원으로 연별 징수액은 2012년 이후 조금씩 증가해 2018년에는 519억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부과금은 2007년 이후 영화발전기금 신규재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영진위도 지난 8월 발행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연장 및 신규재원 확보 방안 연구’ 자료에서 “현재 사업과 계획 등을 기준으로 여유자금 추이를 추정한 결과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의 유효기간이 유지되더라도 2026년에는 여유자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진위는 이어 “2021년 영화발전기금 징수기한이 만료되면 2023년에 고갈돼 2024년에는 마이너스가 된다”며 “지속적인 부과금 징수를 통해 자체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영화발전기금을 설립한 뒤 한국영화산업은 연평균 5.2%의 성장률, 연평균 2.6%의 관객 수 증가, 50% 이상의 한국영화 점유율, 연평균 12.4%의 한국영화 개봉편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국영화 투자수익률이 2007년 대비 23.2% 증가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정부 예산 중 영화발전기금은 1천15억원으로 전년 대비 32.1% 증액된 데 이어 내년에도 1천170억원(순수사업비 1천53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대해 영진위는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과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를 확대하고 한국영화의 해외홍보방송을 제작하는 것과 더불어 한국영화아카데미 운영과 장애인의 관람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