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OTT음악저작권 징수안 발표
매출의 1.5%…2026년엔 1.9995%
2.5% 요구한 저작권협회 안에 근접
OTT업계 “최소한의 중립도 못 지켜”

<사진=이금영 기자>
<사진=이금영 기자>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업계가 정부의 음악 저작권료 징수안에 반발, 행정소송까지 선언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OTT음대협)는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OTT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주장한 징수요율의) 중간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교묘하게 저작권료를 OTT 매출의 1.5%라고 발표했으나 사실상 2%”라며 “(문체부는) 이용자와 권리자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는커녕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OTT는 영상·방송·IT·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된 산업인데도 문체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전문가들의 우려 목소리는 차단하고 일부 독점적 신탁단체의 목소리만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선 이날 오전 문체부는 음저협이 제출한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OTT업체들이 음저협에 지급할 음악저작권요율을 확정했다. 내년에는 OTT업체가 매출의 1.5%를 음악저작권료로 내지만 해가 갈수록 올라가 2026년에는 1.9995%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OTT업계는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 규정(음악 전문 방송물이 아닌 경우)에 맞춰 매출의 0.625%를, 음저협은 2.5% 이상의 요율을 요구했는데 음저협의 요구안에 가깝게 결정된 것이다.

OTT음대협은 “동일한 콘텐츠를 동일하게 서비스하는 다른 플랫폼과 사업자들보다 훨씬 과도한 차별적인 요율을 승인하며 정부 부처인 문체부 스스로 형평성과 차별금지 원칙을 깨뜨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OTT 서비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 필수경비를 고려한 공제계수조차 받아들이지 않아 향후 이용자와 음저협 간 분쟁의 소지를 남겼다”며 “이중징수 문제 등 음저협과 사용자 간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등 대응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