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 산업부 차장
성현 산업부 차장

김성원 의원 등 국민의당 의원 11명과 무소속 김태호 의원은 지난 27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형마트 출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었다.

방법도 좋다. 현행법은 대형마트를 새로 개설하려면 무조건 전통시장과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이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상업진흥구역으로 별도로 지정해 제한을 완화해주자는 식이다.

쉽게 풀이하면 전통시장 주변에서는 무조건 신규출점을 못하는 현행법을 바꿔 낙후지역엔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신규출점을 풀어주자는 내용이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상인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절묘한 타협안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는 큰 단점이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돼도 새로 문을 열 대형마트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장사가 될 만한 곳은 이미 다 대형마트가 있다. 주요지역 중 대형마트가 없는 곳을 찾는 게 훨씬 더 쉽다.

또 요즘에는 온라인쇼핑몰에 밀려 대형마트가 매장을 접는 실정이다.

대형마트업계 1위인 이마트는 지난해 말 13개 점포의 건물과 토지를 팔았고 홈플러스는 1호점인 대구점을 지난 12일 매각했다. 롯데마트도 올해 들어서만 8개의 매장을 닫았다.

매출도 급감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달 발표하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자료를 보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월별 매출은 올해 들어 2월부터 8월까지 매달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다가 9월 들어서야 1.0%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매출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증가했고 특히 지난달에는 전년 동기 대비 20%나 급증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부진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되더라도 이 법으로 인해 새로 오픈하는 대형마트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을 것이다. 또 그런 대형마트로 인해 주변상권이 살아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역설적이게도 대형마트가 활황이던 시기에 이런 개정안이 나왔다면 대형마트도 좋고 낙후지역 경제 활성화 도움이 됐겠지만 개정안은 이런 기대감을 갖기 힘든 시기에 나왔다. 지금은 아니다. 버스가 이미 지나간 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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