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금감원, 펀드 부실 사전 인지하고도 조치 미흡"
펀드 환매연기 2018년 10건·2019년 187건…올 1~8월 164건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부실 감독,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현대경제신문>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부실 감독,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현대경제신문>

[현대경제신문 이승용 기자]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를 두고 금융당국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사태 이후 사모펀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사모펀드 검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금융정의연대 등 경제시민단체는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 부실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지난 4월 말 검사를 시작했지만 관련 펀드는 6월 말까지 판매됐다”며 “금융당국 감독 부실이 펀드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등 금융기관들의 책임 회피와 맞물리면서 현 금융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8월 DLF 환매중단 사태가 펀드 불완전 판매로 인해 발생한 것을 인지한 후 올해 3월 10개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 펀드 부실화 가능성을 인지했지만 옵티머스 펀드가 6월말까지 판매되도록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금융당국의 조치가 미흡해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모펀드 환매연기는 총 361건 발생했다.

환매연기는 2018년 10건에서 2019년 187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올 들어 8월까지 발생한 환매연기는 164건에 달한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사모펀드 환매연기 건수는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최소투자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것이 환매연기 급증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다. 자산운용사 설립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했고, 펀드도 사전 등록 대신 사후 보고 하도록 해 자산운용사의 각종 의무를 완화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시민단체는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펀드의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가 판매된 것에 대해 금감원의 검사, 관리·감독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서성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는 “금감원은 2017년 옵티머스 펀드가 불법 운용된다는 제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들은 2017년 9월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한 금융위 경영 개선 명령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과 2018년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금감원 직원이 조언하는 등 편의를 봐준 정황도 감사해야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사모펀드 사태를 두고 내부적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