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외화보험에 대한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이와 함께 외화보험 판매보험사 대상 현장검사 등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제재키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외화보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보험 상품이다. 특히 최근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환율상승 기대감과 보험사의 신규 수익원 창출 유인이 맞물리면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외화보험의 판매액은 9천690억원으로 2017년(3천230억원)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판매액은 7천575억원으로 지난해 판매액의 78%를 차지했다.

다만,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투자대상 해외채권 수익률을 기초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다. 또 환율·금리 변동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로 전가될 수 있어 상품 설명 및 판매시 보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에서 환율·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거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을 환테크 상품으로 소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소비자경보 발령과 함께 외화보험 가입시 소비자는 상품특성, 환위험, 금리위험, 적합성 판단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이 외화보험에 가입할 경우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는 고령층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본인에게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지정인에게 가입 사실을 안내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외화보험 판매 보험사가 이번 소비자 경보발령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현장검사 등을 통해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 또는 적발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제재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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