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
윤석헌 금감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분쟁과 관련 대법원 판결이 종합검사 제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생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금감원 종합검사 징계의 연관성이 있냐"고 묻는 질문에 "조만간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제재 절차가 이뤄질 예정인데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공동대표 이모씨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윤석헌 원장은 "암 보험금 분쟁은 각각의 사례가 다르다"고 일축하며 법원 판결로 암 보험금 논란이 종결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생명 종합검사에서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문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결과 이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 이에 오는 11월로 예정된 제재심에 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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