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

의무보험 음주사고 사고부담금 개선안<자료=금융감독원>
의무보험 음주사고 사고부담금 개선안<자료=금융감독원>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음주운전 사고시 본인이 부담하게 될 사고부담금이 대폭 증가한다. 또 전동 킥보드로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도 명확해진다.

20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상향, 전동킥보드 사고 자동차보험 보상 명확화, 자동차사고시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 상향,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상향 등이다.

먼저 오는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인상된다.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300만원에서 1억1천만원으로, 대물배상은 현행 최대 5천100만원에서 5천5백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대비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1천100만원 늘어 최대 1억6천500만원까지 오르는 셈이다.

이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이 선량한 대다수의 보험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실제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총 2만3천581건으로 약 2천15억원의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보험료 또한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부담금을 인상해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원 감소해 0.4%가량의 보험료 인하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행자가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을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 보험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등'(개인형 이동장치)으로 분류해 자동차 보험에서의 보상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자동차사고시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이 현행 30%에서 35%로 상향된다. 대물배상 교통비의 경우 사고 피해자가 대차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대차료의 30%를 교통비로 지급하는데 이 금액이 적다는 민원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5%p 올리기로 했다. 시행일은 다음달 10일부터다.

마지막으로 사망·장해시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변경한다.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 상향은 지난 8월12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65세인 농어업인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시 상실수익액(보험금)이 현행 약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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