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화두는 단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다. 중국산 저가 마스크가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됐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신약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부실·허위자료를 제출해 판매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편집자주]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감사 개시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감사 개시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코로나19 사태에 마스크·치료제 관심 높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13일 열렸다.

이날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산 저가 마스크가 이른바 ‘박스갈이’ 수법으로 국내에 유통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원이 의원이 공개한 중국 마스크 생산업체 사이트에는 식품의약품안처 인증을 의미하는 KF94 문구가 포함된 상태로 물량에 따라 136원~340원(0.8~2.4위안)의 다양한 금액대 마스크가 판매되고 있었다.

김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코로나19 이후 중국산 마스크 수입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국산 마스크는 총 1만8천562t 수입됐다. 일반 마스크 중량 6g으로 환산하면 30억장이 넘는 규모다.

김 의원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마스크가 KF94 인증을 실제로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모르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이의경 식약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공적마스크 공급과 비말차단용 마스크 신설, 치료제 긴급승인 등 최선을 다했다”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임상승인제도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개발업체 전략이 약물 재창출에 쏠렸다”며 “일각에서는 신약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처장은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맞춤형 심사와 공중보건약 지원법도 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위자료제출 제약사 제재 강화해야”

이날 국감에서는 허위 자료로 의약품 판매허가를 받은 제약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일명 메디톡스 재발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판매허가와 국가출하 승인을 받았다가 허가가 취소된 경우 판매허가 제한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서류 조작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업체에 과징금 부과 기준을 높이는 내용이 담겨있다.

강병원 의원은 국감에서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고의로 서류를 조작해 국가 허가 과정을 농락했다”며 “의약품 안전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신뢰도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폭스바겐 재발방지법을 통과시킨 것처럼 메디톡스 재발방지법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메디톡스는 원액을 바꿔치기하고 서류를 고의로 조작한 사건”이라며 “현재 업체들에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으며, 무관용 원칙으로 해당 제품 판매허가를 취소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며 “법안 제안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상세히 논의해 대안과 조치가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감했다.

또 이종성·백종헌 의원은 제약사들이 의약품 허가서류를 조작하거나 중복해 제출해도 식약처가 인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제약 ‘리아백스’에 대한 허가·심사 부실도 이슈가 됐다.

리아백스는 지난 2014년 9월 식약처로부터 5년 내 임상시험 보고서 제출을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받은 췌장암 치료제다. 그러나 임상3상 보고서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아 지난 8월 25일 허가가 취소됐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윤희 전 식약처 임상심사위원은 “작년 8월 자료를 검토했고 허가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 식약처 허가심사 고위공무원들에게 허가취소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며 “허가에 쓰인 이오탁신 검사는 신뢰도가 낮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허가는 식약처 무능한 연구관도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오탁신을 기준으로 제대로 된 임상시험이 아닌 후향적 분석 수치로 허가신청서를 냈다”며 “신뢰할 수 없는 심사기준으로 시판허가를 냈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온라인불법판매, 여전히 심각

이날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의료·제약계가 아닌 인터넷 오픈마켓업체 대표이사가 등장해 이목을 끌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부른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이사다.

김성주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당근마켓에서 직접 구매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들어 보이며 의약품 불법유통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디에타민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향정신성 전문의약품으로 실제로 필로폰 중독자들 사이에서 마약 대체제로 쓰이고 있는 제품”이라며 “일반인들이 위법성이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없이 의약품을 거래하고 있는데 식약처 조치도 개별 매물의 차단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김재현 대표는 “운영 초기 신고기능과 제재기능을 통해 차단했는데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인력이 부족했다”며 “기술적으로 조치해 의약품 거래를 원천차단했으며 앞으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도 “헬스장에서 스테로이드 주사기를 사용하고 아무 데나 버리지 말라는 공지를 붙일 정도로 일반 국민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이 이뤄지고 있다”며 “부작용이 큰 스테로이드를 유소년 야구선수들이 사용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시 공급자, 구매자를 쌍방 처벌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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