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현 금융부 기자
임대현 금융부 기자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소비자를 양산하는 적발행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참고인으로 보험사기범으로 몰려 1년8개월을 복역하고 나온 신민우 증인을 채택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선지급하지 않기 위해 수사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지난 2016년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에 따라 보험사 수사권한이 확대됐고 대다수 보험사는 경찰 출신 조사인력을 채용해 보험사기 대응력을 강화했다.

신 씨는 특전사 훈련을 받던 중 어깨와 발목 부상을 입어 기존에 가입했던 K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1억3천만원 상당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KB손보는 이를 보험사기로 보고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의 보험사기 조사를 받게 했다. 신씨가 보험사기를 염두에 두고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신씨는 "특전사에서 근무하다보면 사망사고나 장해를 입는 동료를 많이 보게 되고 미래에 대해 불안감이 있다"며 "특전사 출신 선배(보험설계사)의 소개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전사 출신 선배들이 후배들의 고충을 잘 알고있는 데다 혹여 훈련 중 사고로 몸이 상해 제대할 경우 삶이 막막해 질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다고 신씨는 설명했다.

전 의원과 신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KB손보 SIU팀장은 신씨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교도소에서 살아야 한다며 협박도 했다. 이후 신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이 과정에서 강압 수사 끝에 허위자백까지 했다고 한다. 

전 의원은 “신씨를 처음 협박했던 경찰 출신 보험사 SIU팀 직원은 이후 보험사기 관련 공갈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신씨를 진단한 의사도 (신씨의) 장해진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소견서를 냈고 당시 KB손보가 주장한 신씨와 손해사정사의 공모 관계에서도 손해사정사는 무혐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부디 진실이 밝혀져 특전사 계급장이 부끄럽지 않게 명예를 되찾고 싶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을 만들 것이라 대책을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이유는 선량한 계약자를 위함인데 조사 과정에서 협박과 조작은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보험권과 잘 이야기 해 보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9만3천명에 이르는 보험사기범을 적발했지만 실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862명에 불과하다. 100명을 압박해 1명을 기소하는데 그친 것이다.

전재수 의원의 말처럼 범죄자 열 명을 잡는 것보다 억울한 사람 한 명을 만들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제도 보완에 힘써야 할 때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