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재무제표 반영 안된 손실 생겨” 녹십자에 소송
1심에서 63억 지급 판결 나왔지만 2심에선 전부 패소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푸본현대생명(옛 녹십자생명) 인수대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며 녹십자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현대커머셜과 현대모비스가 녹십자홀딩스, GC녹십자이엠, 허일섭 녹십자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31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을 1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현대차그룹이 지난 2011년 푸본현대생명을 인수한 것에서 비롯됐다. 당시 현대커머셜과 현대모비스는 녹십자홀딩스 등이 보유하던 푸본현대생명 지분 90.66%를 2천316억원에 인수했다.

현대커머셜과 현대모비스는 하지만 이 인수금액이 너무 많다며 이 소송을 냈다. 재해사망 보험금과 관련 책임준비금이 재무제표에 부채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1심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일부 승소했다. 녹십자그룹이 현대차그룹에 6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으로 인해 녹십자생명의 실제 순자산가액이 재무제표상 가치보다 감소했다”며 “현대차그룹은 주식가치가 하락하는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녹십자그룹 변호인은 항소심 변론에서 “회계기준 위반이 아닌데도 (현대차는) 위반 책무가 있다고 한다”며 “보험적립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정립된 어떤 사례가 없는데도 배상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3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은) 손해배상 산정범위가 잘못됐고 회계기준 위반이 아닌데도 위반 책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재판부가 변론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차그룹 변호인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부채와 새롭게 부담하게 된 부채가 다르기 때문에 (원심 판결이) 오히려 저희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들에게 패소 판결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결국 원고전부패소 처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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