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금융부 기자
이승용 금융부 기자

[현대경제신문 이승용 기자] 올해 처음 주식을 시작한 20대 A씨는 카카오 오픈채팅 주식 리딩방에서 ‘수익률 600%’라는 문구를 보고 방에 들어갔다. 그중 ‘OO종목 내일 급등 예정’이라는 문구를 본 A씨는 급등이라는 말에 수중에 있던 3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다음날 급등을 예상한 종목은 급락하게 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금을 뺐다.

코로나19로 국내 주식시장에 초보 개인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주식 리딩방이 활개치고 다니고 있다. ‘오늘의 급등종목’이라는 문구로 초보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리딩이란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칭하는 이들이 상승 예상 종목, 매수·매도 타이밍을 찍어주는 행위를 말하는 업계 용어다. 리딩방 전문가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일 수도 있고, 일반인일 수도 있다.

리딩방이 최근 사람들 입에 다시 오르내리게 된 건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이라 불리는 개인의 주식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면서다. 동학개미운동을 일으킨 개미의 상당수가 아직은 투자에 서툰 초보이다 보니 이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하겠다는 주식 리딩방이 우후죽순 등장한 것이다.

문제는 리딩방이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투자자 보호 장치도 없어 투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거다. 손실이 발생해도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다.

하지만 초보 개인투자자 중 상당수는 리딩방 말만 믿고 투자하다 허위사실인지도 모르고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입고 있다.

리딩방은 SNS나 문자로 홍보를 하면서 연 수익률을 최소 200%이상 만들어준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잠시 달콤했던 수익률 유혹에 빠져 연회비 50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을 내고 회원가입을 한 투자자들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원금과 수수료를 모두 잃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리딩방 피해자 단톡방이 생겼을 정도니 말이다.

이처럼 피해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조치에 나섰다.

주식 리딩방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하고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 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해 리딩방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수익 OO%’와 ‘지금이 기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리딩방이라는 ‘위험성’을 항상 인지해야한다. 쉽게 얻을수록 쉽게 잃게 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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