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샛별 산업부 기자
주샛별 산업부 기자

[현대경제신문 주샛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업체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이나 할인, 협찬 등의 대가를 받았는지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한다는 내용이다.

광고 문구를 작게 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표기하는 꼼수도 금지된다.

일부 인플루언서들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인플루언서’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수십만~수백만명의 구독자를 지닌 영향력이 큰 인물을 말한다.

인프루언서들은 온라인이 대중화되면서 연예인만큼 파급력이 커져 기업들의 상품 홍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15~34세 남녀 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뷰티·화장품 분야 유튜버가 알려주는 정보를 연예인이 알려주는 경우 보다 더 신뢰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롯데와 신세계도 신생 영상제작업체에 투자하거나 아예 전담회사를 세우기까지 했다.

젊은층이 핵심 고객인 화장품 시장에서 인플루언서의 파급력은 더 크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카버코리아, 미샤 등은 유명 인플루언서를 동원해 제품을 홍보하거나 기획 단계에서부터도 인플루언서의 힘을 빌리고 있다.

인플루언서가 각광받는 이유는 ‘친근감’이다.

TV나 영화관에서만 볼 수 있는 연예인들에 비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반인들이 실제 사용 경험을 얘기하며 제품을 알리니 피부에 와 닿을 수밖에 없다.

또 방송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다른 광고계약이 많은 연예인에 비해 인플루언서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인터넷에서 활동하며 계약도 적다.

하지만 인플루언서를 고용한 홍보에도 단점은 존재한다.

인터넷에서만 통용되는 비속어를 사용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때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갑자기 경쟁사로 넘어가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인플루언서가 빠르게 대중화되면서 규율도 미흡한 탓이다. 인플루언서는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새로운 루트가 아닌 젊은층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다.

인플루언서가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으며, 민간업체인 화장품 회사들이 나서 규제를 만들기도 쉽지 않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지침 개정안은 협찬 여부를 공개해야 된다는 수준에 그친다. 이번 지침 개정에서 더 나아가 인플루언서의 일탈과 부작용 등을 막을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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