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경영위기대응 차원, 자율적 참여”
일부 직원 “동의서 거부 많았지만 강행”

동국대일산병원 <사진=대한병원협회>
동국대일산병원 <사진=대한병원협회>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동국대학교 소속 동국대의료원 산하 동국대학교일산병원(동국대일산병원)에서 코로나19 경영위기 대응차원 임직원 임금 삭감을 단행, 직원 동의 없는 일방적 집행이란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13일 업계 따르면 동국대일산병원은 이달부터 전 직원 대상 6개월 임금 삭감을 단행했다. 감축 규모는 직급·직종별로 상이한데, 의사는 월 100만원 팀장급은 월 30만원 수준에서 차등 삭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시작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병원 수익이 감소, 임직원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 삭감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의료계에서는 다수 대형병원이 코로나19 위기대응 차원의 임금 삭감을 단행한 바 있어 이 같은 조치가 동국대일산병원만의 일도 아니다.

다만, 동국대일산병원의 경우 임금 삭감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서명을 거부하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었음에도 삭감안을 그대로 강행 그에 따른 잡음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직원은 “동의서 요구 자체가 노동 쟁위를 우려한 병원 측의 요식행위 아니었냐”고 지적했다.

일부 직원의 경우 삭감안 수용 대신 무급휴직을 병원 측에 건의했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동국대일산병원 노동조합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 "노조가 노조원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터져 나왔다.

이와 관련 동국대일산병원 관계자는 “임금 삭감이 아닌 유예 조치다. 내부 통신망을 통해 여러 차례 경영계획에 대해 설명했고, 직원들의 자율적·자발적 동의하에 조치가 이뤄졌다”며 “충분한 설명 과정을 거쳤음에도 일부에서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급휴직을 병원 측이 거부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무급휴직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노조 관계자의 경우 이번 조치에 대한 노조원 불만 제기 관련 “자체 해결 중이다”고만 밝혔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금 반납의 경우 개별 동의 과정이 필요하나, 임금 삭감은 개별 근로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진 않다.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임금 삭감이 가능한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 대해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을 개별 갱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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