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지난 6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불법의약품 판매 감시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진·송옥주·유동수 의원 등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낸 개정안이다.

정춘숙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만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실에서는 불법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감시 기능을 키우는 것이다.

식약처가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인터넷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법 위반자는 고발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식약처가 인터넷을 이용한 의약품 판매행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행한다.

이때 식약처는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또 식약처가 실태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에 소속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했고 조사 결과 혐의가 드러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이처럼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는 것은 그만큼 온라인 의약품 불법 거래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불법 판매 건수는 2015년 2만2천443건에서 2018년 2만657건까지 늘었다.

지난해 가을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준 구충제 암 치료 논란만 해도 그렇다.

미국의 한 암 환자가 펜벤다졸 성분의 구충제를 먹고 암에서 해방됐다는 유튜브 영상으로 시작돼 바다 건너 한국에서까지 구충제가 품귀 현상을 만들었다.

식약처와 대한암학회가 수차례에 걸쳐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환자들의 관심은 여전하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한 곳에만 1천명 넘게 활동하는 지경이다. 여기에서는 인터넷을 보고 항암치료법을 공부하라는 질책도 쉽게 볼 수 있다.

가수 휘성이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에토미데이트도 온라인 불법 거래가 만연한 품목이다. 에토미데이트는 원래 수술이나 내시경 때 사용되는 전신마취제지만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를 내 온라인에선 판매 글이 끊이질 않는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한 이유는 의약품 오·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의약품의 온라인 구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결국 법안을 개정하고 불법 행위임을 알리며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만이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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