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약관 개선 추진

보험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안<자료=금융감독원>
보험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안<자료=금융감독원>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앞으로 보험사는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

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거나 단체보험 신규 인수 시 계약 전 질병 또는 상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보험회사는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했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시 통지내용도 구체화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범위가 모호했다. 이에 금감원은 해지를 통지할 때 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재를 하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한다.

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한 지연이자 부지급도 방지한다.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의 분쟁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게 표준약관 개정에 나선다.

또한 선박승무원 상해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주지 않는 면책조항도 개선한다. 직업군에 대한 차별요소를 없애고자 선박·공무원·어부·사공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면책요건을 '직무상 선박탑승중'으로 약관의 표현을 변경한다.

보험회사 개별약관도 손을 본다. 단체보험 갱신시 보험사가 변경되는 경우 질병 진단 또는 상해 사고가 계약 전 보험기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일부 보험사가 수술비와 입원비 등의 지급을 거절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보험금 지급 거절을 못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또 여러 질병으로 인한 입원보험금 지급 기준을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개선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7월 중 개정 예정이나 시행시기는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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