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 포함 7건 중 6건 규제 강화 내용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지난달 29일 국회 본관 앞 모습<사진=연합>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지난달 29일 국회 본관 앞 모습<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정치권에서 보험사들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몇 년간 이어진 실적악화에 코로나19까지 겹친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까지 추가될까 우려하고 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7건이다. 모두 여당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유동수 의원 1건, 박용진 의원 5건, 이용우 의원 1건이다.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은 보험사가 보유한 특정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총 자산의 3%가 넘을 경우 이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 16일과 18일 각각 발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총자산의 3% 이상을 계열사 주식이나 채권으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가격을 취득가가 아닌 시가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실제로 적용되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곳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뿐인 탓에 ‘삼성생명법’이라고도 불린다.

삼성생명은 1분기 말 기준 삼성전자 보통주 중 8.51%를 보유 중이다. 이를 취득원가가 아닌 가액으로 평가하게 될 경우 총자산의 3%를 넘어 일부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업계는 보험업의 특성상 장기투자가 주를 이루는 만큼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보험사의 일반적인 업무 위탁 규정을 신설하고 보험사가 위탁한 업무를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과 손해사정 위탁 시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해 실시한 결과보다 보험사의 손해사정 결과가 불리하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보험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내놨다. 그러나 이미 보험사가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통해 고객의 손해사정 선임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과도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 때문에 자동 폐기되었던 법안들을 다시 살려낸 것”이라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그리고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법안들을 우선해서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1대 국회가 추진 중인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 역시 보험업계의 걱정거리 중 하나다. 보험 설계사들의 고용보험 의무화로 보험사의 부담이 가중되면 대규모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정부의 고용창출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20대 국회 때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들이 재발의돼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난 국회와 상황이 달라지면서 그동안 통과되지 못했던 법안들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정부가 각종 규제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과도한 규제가 우려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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