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회사 신규 공동출자도 불가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 방지 차원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대규모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의무토록 한 것으로, 대기업 계열사간 손자회사에 대한 신규 공동출자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지됐다.

지난 9일 정부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실시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하고 공시까지 해야 한다. 그동안 지주사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 의무를 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새로 설립되는 손자회사에 대해 계열사간 공동 출자를 금지했다. 그동안 대기업들이 자회사를 통한 손자회사 공동출자를 자주 단행, 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개선 차원이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부당 내부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규 공동출자 금지 역시 단순하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변경됐다.

현재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 공시를 누락 공시보다 무겁게 제재하는데, 앞으로는 허위와 누락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과태료를 물린다. 또 사후 보완조치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줄여준다.

지주회사 지위 규정도 명확해 졌다.

공정위는 2017년 지주회사 지위 상실 기준을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높이고 지주회사 제외 관련 유예 규정을 뒀다.

당시 유예 대상이 된 기업이라도 2027년까지 자산총액을 5천억원 이상으로 늘려야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1천억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전이라도 지주회사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된 날 즉시 시행되나, 내부거래 항목의 경우 이사회 준비 기간 등을 고려 9월 30일 전까지 거래에 대해선 유예된다.

한편 자산 10조원 이상인 국내 34개 대기업집단의 지난해 내부거래 규모는 182조원으로, 이들 기업 전체 매출의 13%에 달했다. 또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은 SK·현대차·포스코·현대중공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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