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금융부 기자
이승용 금융부 기자

[현대경제신문 이승용 기자] “규제로 증권업계의 수익이 감소하면 결국 고객과 투자자한테까지 피해를 입히게 된다" 

“최근 한 달 사이 증권사에 대한 규제건수가 급증했다”며 “코로나19처럼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시도 때도 없이 규제를 하면 증권업계 입장에선 실적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증권업계에 규제를 가하자 증권업계에선 시장을 고사시키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과 반발의 움짐임이 일고있다.

증권사들은 증시 침체의 근본원인은 '여의도'가 아닌데 금융당국의 규제방안은 왜 증권업계를 겨냥하고 있냐는 불만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 따르면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주가연계증권(ELS), 상장지수상품 ETP(ETF(상장지수펀드)·ETN(상장지수채권) 통합 지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등 여러 사업에 대해 규제방안을 검토중이다.

당국의 규제는 코로나19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컸던 만큼 투자자보호와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그 상품의 판매를 애초 허용했던 곳은 어딘가.

금융당국이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갑작스러운 규제는 진행하고 있던 사업에 상품 운용상의 문제가 생길 뿐더러 규제가 가해지면 투자자의 수익도 같이 줄어든다고 속만 태우고 있다.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증권사 상품은 ELS(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 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 글로벌 주요지수가 급락하자 증권사들은 ELS 마진콜(추가 증거금 납입 요구) 수요 급증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겪었다. 증권사들은 마진콜에 대응하기 위해 원화를 외화로 바꿔 돌려 막았지만 달러 공급마저 줄어들어 일부 증권사는 휘청거리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ELS 마진콜 발생에 단기금융시장이 경색되자 ‘ELS 총량제’와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두고 고심 중이다. ELS 총량제는 증권사 자기자본 100% 내에서 ELS 발행규모를 제한하는 것을 가리킨다.

총량제가 시행되면 자기자본을 초과해 ELS를 발행한 증권사들은 상품 운용을 제한받게 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마진콜 사태는 ELS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증권사 운용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며 “발행량을 줄이는 것이 아닌 내부적인 회의로 운용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른 규제를 두고서도 반발이 심하다.

ETP규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9월부터는 레버리지 ETF·ETN에 대해 고객 예탁금 1천만원과 사전 교육을 받아야만 해당 거래를 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ETF·ETN은 소액으로 간편하게 간접 투자를 위해 만든 상품인데 규제를 걸어 또다시 파생상품시장을 위축시키고 규제가 없는 해외파생상품으로 눈 돌려 더 위험에 빠트리는 것 아니냐고 되 물었다. 

부동산PF·ABCP규제와 관련해서도 PF 규제가 자기자본 이상으로 부동산 PF 채무보증을 제공하지 못하게 했던 기존안보다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지만 수익 감소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걱정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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