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코로나19 극복 규제완화 필요성 대두

2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습 <사진=연합>
2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습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압도적 대승을 거뒀다. 정치 주류가 보수에서 진보로 넘어왔다는 분석과 함께, 산업 전반에 대한 진보진영 내 규제강화 움직임이 향후 더욱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재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치러진 총선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전체 300석 중 180석을 차지했다. 여당으로선 사실상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의 국회 단독 통과가 가능해졌다.

여당 압승 소식과 함께 재계에선 민주당 공약집에 포함된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배상제 확대 시행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통해 자사주 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대표소송제 개선, 집중 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감사의원 분리 선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상법에 이미 반영돼 있으나 강제성이 없었던 전자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등을 모든 대기업 정관에 의무 반영토록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선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집단소송법 도입 및 징벌적 배상제 확대시행은 기업 과실에 책임을 최대한으로 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재계는 여당이 추진 중인 이들 법안에 대해 재고 내지 일부 안의 폐지를 요구 중이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최대주주 지위에 이상이 발생,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가 힘들어 질 것이라 지적 중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선 기업들에 대한 소송 남발 및 막대한 기업 이미지 훼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 배상제 확대 시행 또한 기업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 시킬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오히려 재계에선 코로나19 비상상태를 감안, 20대 임기 만료 전 법인세 인하 등 대대적인 기업 지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할 것이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여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기업 활동 규제를 의미하진 않을 것”이라며 “수많은 기업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린 시국임을 감안,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여당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업계 일각에선 여당의 상법 개정이 국내 기업 주주가치 제고 및 투명성 확보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주주의 비례이익 보다 최대주주를 우선해 온 경향이 있는데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통해 주주의 비례이익 보호가 어느 정도 정상화 될 것이란 주장이다.

나아가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부 해소될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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