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해야

박은영 산업부 기자
박은영 산업부 기자

[현대경제신문 박은영 기자] 서울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과 정릉골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백사마을은 이달 17일, 정릉골은 지난달 24일 재개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재개발 사업을 통해 이들 달동네에는 아파트와 타운하우스가 각 2천 세대씩 들어설 예정이다.

달동네 재개발 사업은 희소가치가 높은 서울시내 대규모 신축사업이란 점에서 해당 지자체 및 투자자들에게 큰 호재로 받아드려지고 있으나, 그곳에서 수 십 년을 살아 온 원주민들에게는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사업으로도 알려져 있다.

서울 달동네 상당수는 과거 도심 재개발 시절 강제 철거당한 이주민들이 대거 이주해 형성됐다. 백사마을과 정릉골도 마찬가지다. 무허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만들어진 이들 마을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에도 제약이 많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원주민들이 마을 재개발을 원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주거권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보상방식을 둘러싼 갈등 또한 적지 않다 보니 재개발 자체를 원하지 않는 다는 목소리가 마을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정릉골 원주민 A씨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신고도 해봤지만 ‘법적 문제없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조합 분담금을 기간내 낼 수 없다면 도시환경정비법 따라 집이 철거될 상황”이라며 재개발 추진에 따른 고충을 호소하기도 했다.

원주민들의 재개발 사업 반대가 재개발 추진세력 측에겐 단순한 사업 방해 요인으로만 비춰질지도 모르나, 원주민들에겐 살던 집을 잃을 수도 있는 생존의 문제다.

그렇기에 재개발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지자체에서도 이를 단순한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선 안 될 것이라 본다.

법적 절차상 타당성을 따지기에 앞서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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