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현 금융부 기자
임대현 금융부 기자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20대 국회는 식물국회를 넘어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불린다. 여야가 대립에만 몰두해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상황도 예외는 아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총 61건의 보험업법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10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들은 저성장·저출산·저금리 등 3저 현상으로 인해 2009년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올해도 보험업계는 '생존'을 목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대 국회는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한 것이다.

통과되지 못한 보험업법 개정안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해외투자 한도 완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꼽힌다.

생명보험업계는 해외투자 한도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당 개정안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지난 3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며 입법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기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사가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계정은 총자산 대비 30%, 특별계정은 각 특별계정자산 대비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을 각각 50%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푸본현대생명이 외화자산 운용 한도를 초과해 과태료를 부과 받으면서 필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푸본현대생명 뿐 아니라 규제 한도가 임박한 보험사들은 자산운용에 있어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화생명이 규제 한도인 30%에 근접했고 교보생명과 동양생명, 처브라이프, 농협생명도 20%를 넘어섰다.

보험사들은 금융업권 중 유일하게 보험업에 대해서만 규제가 있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바라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병원에서 일일이 서류를 떼고 보험사에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보험사들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급여 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실손보험 과다청구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의료계 반발로 10년이 넘도록 통과되지 못했다.

그나마 금융당국이 소비자 불편을 통감하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통과를 위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유인책 부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는 새로운 국회에 다시금 기대를 걸어야하는 상황이다.

21대 국회의 임기는 내달 30일 시작된다. 16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되고 입법발의 등 처음부터 다시 수순을 거쳐야 한다.

한 가지 희소식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 보험업법을 발의했던 의원들이 모두 당선됐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들을 다시 맡는 것이 추진력을 더 얻을 수 있다.

새로운 국회가 생존 기로에 놓인 보험업계의 숨통을 트여줄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지난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벗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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