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의무’ 위반 주장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LG전자가 지난달 한국노총 노조측과 타결한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을 두고 민주노총 노조측이 반발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복수노조체제가 된 LG전자 내부에서 노조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달 26일 한국노조 측과 임단협을 진행, 생산직 임금 3.8% 인상, 3개월 무급 휴직, 난임 휴직 도입 등에 합의했다.

임단협 직후 LG전자 민주노총 노조는 임단협 배제를 문제 삼으며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반발했다.

LG전자 임단협 교섭권한은 한국노총 노조측이 가지고 있다. 노조원 780여명이 가입한 민주노총 노조측은 과반노조가 아니다 보니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한 건 법적인 문제가 없다.  

다만 LG전자 민주노총 노조는 ‘공정대표의무’ 건 관련 이번 협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1항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조를 통한 간접적인 단체교섭권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법에 명시돼 있는데, 한국노총 측이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노조는 한국노총에 노사간 합의서, 교섭과정의 정보 공개, 노조간 협의 등을 요구했으나, 한국노조측이 해당 사안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임단협 진행과정에 대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즉시 시정 요구’에 관한 공문까지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G전자 측은 이번 노노 갈등 관련 "민주노총 측은 과반 노조가 아니다 보니 협상에 배제된 것"이라며 법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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