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5건 모두 분석하기로…메디톡스 균주도 감정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원료 출처를 두고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다투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국내 소송에서 조사 방식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메디톡스는 그동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 사용된 보고서 5건 중 2건을 우선 분석하자고 주장해왔고 대웅제약은 전체 보고서를 분석하자고 맞섰지만 양측은 민사소송 도중 전체 보고서를 분석하기로 간신히 합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1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소송의 7차 변론을 1일 열었다.

이 소송은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정현호 대표는 지난 2016년 말 “대웅제약 보톡스 균주의 염기서열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일치했다”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사는 한국과 미국 등에서 세건의 소송을 벌이며 현재까지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이 소송에서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 사용된 보고서 5건의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여왔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말 열린 6차 변론에서 메디톡스에 ITC 보고서 전체를 분석하자고 요구했으나 메디톡스 측은 “제조공정에 관한 내용 중 제3자인 엘러간의 비밀도 있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이날 변론에서는 양측이 전체 보고서 열람에 합의한 사실이 전해졌다.

대웅제약의 변호인은 “5개의 보고서를 다 내는 것에 양쪽 의견이 다른 바 없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균주의 포자(spore) 감정시험을 다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균주의 포자 형성 여부는 소송 초기부터 쟁점이었던 사안이다. 메디톡스는 “자사 균주는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며 대웅제약 균주의 포자 형성 여부를 확인하자고 요구해왔다.

대웅제약이 경기도 용인의 토양에서 보톡스 균주를 찾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검출된 균주는 포자가 형성된다는 통념을 이용한 전략이었다.

하지만 메디톡스의 예상과 달리 해외 전문가의 감정에서 대웅제약의 균주는 포자를 형성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이날 변론에서 “(대웅제약이 추천한) 이 해외 전문가의 방법으로 검사하면 메디톡스 균주도 포자를 형성하는데 이는 균주가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균주의 포자 생성 여부를 감정하자고 주장했고 양측은 감정시험에 합의했다. 다만 시험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서면을 통해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다음 변론은 대웅제약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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