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국회 일정 차질..총선 이후 5월 임시국회서 통과 가능성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은 탓에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다만 과거 전례를 비춰볼 때 아직 통과 가능성은 남아있다.

11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사들의 해외 자산운용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날 열린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체 회의 일정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일정이 꼬여버린 탓이다.

현행법은 보험사가 해외 통화·증권·파생상품 등에 투자할 때 일반계정은 총자산의 30%, 특별계정은 20%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각각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새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금리 변동에 따른 자산과 부채 변동 폭이 작을수록 자본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만기가 긴 장기 채권을 필요로 한다. 다만 국내에선 장기채권 공급이 부족해 외화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생보사의 외화유가증권 투자금액은 2016년 77조5천901억원, 2017년 87조1천979억원, 2018년 97조8천935억원, 2019년(11월) 110조4천36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화생명(29.3%)과 푸본현대생명(26.2%) 등 일부 보험사들은 이미 일반계정 운용자산 대비 외화유가증권의 비율이 한도인 30%에 육박했고 처브라이프생명(24.9%), 교보생명(22.7%), 동양생명(22.4%), 농협생명(21.4%) 등도 20%를 웃돌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수년간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완화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도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해외투자 한도 상향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험업계는 아직 낙담하긴 이르다는 분위기다. 이 개정안은 무쟁점 법안인 만큼 여야도 모두 저금리 기조에 자산운용 수익률이 악화된 보험사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라도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4·15 총선 이후 5월에 임시국회가 열려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투자 규제 완화는 꼭 필요하다"며 "총선이 치러졌던 2012년과 2016년에 5월 임시국회가 열린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임시국회가 열려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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