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메트라이프생명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메트라이프재단을 통해 1억원 상당의 의료물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재해 기준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1월 보건복지부가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코로나19(신종감염병증후군)를 1급 감염병에 추가해 개정된 약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보장이 가능하다. 여기에 보험금 지급 기준을 확대해 개정 이전에 가입한 고객에게도 이 기준을 일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메트라이프생명은 재단과 함께 코로나19 피해지역을 돕기 위해 1억원 상당의 의료물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사회는 물론 의료진에게도 마스크 등 의료활동을 위한 물품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대구 및 경북지역 의료진에게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메트라이프생명 전속설계사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마스크 5천개도 함께 전달한다.

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은 “메트라이프 전 임직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하루 빨리 위기를 극복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메트라이프생명은 앞으로도 재난 및 재해에 처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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