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생보사 최초, 전체보험료 대비 지출 차액 90% 환급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서비스<자료=금융위원회>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서비스<자료=금융위원회>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사후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발표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서비스 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금융위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는 총 86건으로 늘었다.

보험업계에서는 현재까지 20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으며 이번에 미래에셋생명의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과 삼성생명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상해·사망 보장 단체보험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미래에셋생명의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생명보험사 최초로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이 상품은 보험기간 중 입원 혹은 보험사고 미발생 시에도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의 경우 보험계약상 명시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보험가입자는 납입보험료에서 적립금을 제외한 부분에 환급받을 수 없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고객에게 지급한 전체 보험금 지출이 고객에게 받은 전체 위험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가입한 고객에게 90% 환급해줄 수 있게 됐다. 관련 상품은 오는 7월에 출시 예정이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위험을 공유해 분산하는 보험의 본질에 기술을 접목해 구현한 제도로 소비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삼성생명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상해·사망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다. 현재는 5인 이상 단체에 대해서만 사전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 개발이 가능했다. 이를 통해 산재 사고에 취약한 영세 사업장이 산재로 인한 경영상 리스크와 근로자 보상 등의 비용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영보험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상해·사망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은 4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현재까지 86건 중 27건의 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하고 있다. 샌드박스 시행 1년이 되는 3월까지 100건 이상 지정을 목표로 심사를 진행하고 20건의 서비스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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