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안전硏 "지난해 리콜 190만대, 결함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 증가"

국내 자동차 제작결함 리콜 발생 현황<자료=삼성화재>
국내 자동차 제작결함 리콜 발생 현황<자료=삼성화재>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국내 자동차 제작결함으로 인한 리콜이 10년새 1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결함 리콜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고기록장치(EDR)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일 발표한 '자동차리콜 현황 및 사고기록장치(EDR) 개선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리콜 발생은 190만7천대로 2009년(15만9천대)에 비해 12배 증가했다.

2018년 국내 자동차 리콜 규모는 264만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2017년 이후 최근 3년 동안 연 평균 217만5천대가 발생하며 자동차 리콜 규모가 200만대 수준으로 급증했다. 자동차 결함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연평균 5천건 이상의 제작결함 신고가 발생했으며 4건 중 1건은 외제차였다. 2018년 외제차 제작결함 의심 신고는 1천389건으로 전체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 간 3배나 급증했다.

국산차의 경우 제동장치와 엔진에서, 외제차는 에어백 등 실내장치와 엔진 관련 결함이 전체 리콜 건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이번 연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원인 분석과 자동차 제작결함 규명 등을 위해 2012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고기록장치(EDR)를 도입했지만 정보 제공 범위 제한과 EDR 기록 항목 미흡 등의 한계가 있다"며 "자동차 제작결함 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EDR 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공개범위 확대, 기록 항목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라나라에서 EDR은 의무 장착 사항이 아니다보니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임에도 EDR이 장착돼 있지 않아 객관적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EDR 보고서 역시 세부요청 절차나 제공 방식이 명확치 않아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 EDR이 장착돼 있는 차량이라도 EDR 데이터의 정보 공개 범위가 차주 및 운전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 경찰이나 보험사 등에 자료공개를 위임한 경우에도 제작사는 차주에게만 정보를 제공해 신속한 사고조사 시행의 어려움과 소비자의 불편이 생기고 있다.

박요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자율주행기능 등 차량이 첨단화 되면서 소프트웨어 오류 등 전기, 전자 장치에 의한 결함 사고 증가가 많아질 것"이라며 "자동차 결함 여부 조사를 목적으로 도입된 사고기록장치의 의무 장착과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신속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EDR 데이터 공개범위를 경찰, 보험사 등 소비자로부터 업무를 위임 받은 사고조사자까지 확대하고 EDR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적극적인 차량 결함 의심 신고와 사고 시 EDR 데이터를 요청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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