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법·제도 개선 예고…성장 이끌 듯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펫보험이 침체된 손보업계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활발하게 논의 중인 반려동물 관련 법·제도가 도입되면 펫보험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9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수는 지난해 1천만 마리를 돌파했다.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도 2조8천900억원으로 2015년(1조8천억원)보다 60.5% 증가하면서 올해는 5조 8천100억원 규모의 큰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시장의 성장과 함께 펫보험도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손보사 중 9곳이 펫보험을 판매 중이다. 펫보험 1위인 메리츠화재의 펫퍼민트 보험은 온라인 가입과 제휴병원에서 자동청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2018년 10월 출시 후 작년 6월 말까지 1만5천건이 팔려나갔다. 2016년 전체 보험시장의 펫보험 가입건수가 2천건 정도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 펫보험의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2014년 전국적으로 의무시행 되고 있는 ‘동물등록제’의 등록률이 미비하다는 점이었다. 보험사들은 손해율 산정을 위한 기본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상품 개발이 정체됐다.

그러나 최근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펫팸족(Pet+Familly)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반려동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등록제 등록도 2015년 9만1천232건에서 2018년 14만6천61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등록률을 더 높이기 위해 앞으로 반려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회에도 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해 반려동물을 등록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이 발의된 상태다.

펫보험 관련 제도도 도입 준비중이다. 신용정보원은 지난해 말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반려동물 보험 중복 가입 조회 시스템 구축에 한창이다. 반려동물 주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중복 가입 확인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지난해 12월 반려동물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동물보험이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제3보험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개발원은 제휴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자동으로 보험금을 청구해주는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POS·Pet Insurance Claims Online Processing System)을 지난해 9월 개발 완료하고 현재 개별 보험사와 시스템을 연계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강화되면 기본 데이터가 많이 축적돼 펫보험 상품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건 향후 가입할 고객이 많다는 의미도 되는 만큼 현재 포화상태에 이른 보험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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