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이 인파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이 인파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공항과 항만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세청이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시행령의 관건은 인터넷면세점이나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 외에 출국장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도 입국하며 수령할 수 있도록 할지 여부다.

관세청 관계자는 “입국장 인도장을 허용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이제 막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라며 “인터넷면세점이나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 외에 출국장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도 입국하며 수령할 수 있도록 할지 검토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안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해 여행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입국장 인도장이 생기면 국내에서 소비할 술이나 화장품을 출국할 때 찾지 않고 입국할 때 찾을 수 있어 여행 내내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업계에서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 인터넷면세점이나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출국 때 공항이나 항만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입국할 때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사례를 봐도 현재 입국장 인도장이 설치된 국가는 중국과 홍콩,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에 그친다.

관건은 출국장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도 수령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다.

출국장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도 입국할 때 받게 된다면 실적에 큰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출국장면세점업체에겐 더할 나위없는 호재지만 입국장면세점을 운영하는 곳에는 크나큰 악재다.

입국장면세점은 지난 5월 말 처음으로 도입됐지만 실적이 부진한 상태다.

정부가 지난 26일 내놓은 ‘입국장 면세점 평가결과와 내실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5월 말부터 6개월 동안 시범운영한 입국장면세점의 일평균 매출은 1억5천700만원으로 당초 예상액(2억1천800만원)보다 28% 적었다.

같은기간 입국장면세점 이용자 수는 25만2천명으로 전체 입국자의 1.5%에 그쳤다. 이 같은 이용률도 당초 정부의 예상(3.8%)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이에 입국장면세점업체들은 입장문까지 내며 입국장 인도장 자체에 반발하고 있다.

SM·엔타스 등 중소·중견면세점들은 입장문에서 “시행된 지 채 6개월이 되지 않은 입국장면세점을 활성화하지 않고 입국장 인도장을 시행하는 것은 온라인 면세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 면세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과점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국장 인도장 설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과 상반된 정책”이라며 “대기업과의 직접적 경쟁으로 출혈경쟁이 불 보듯 뻔하고 시내면세점 경우처럼 경영상 부정적 영향으로 중소중견사업자들의 특허반납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시행령은 언제까지 공고해야 되는 시한 규정이 없다”며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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