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 산업1팀장
김영 산업1팀장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최근 우리 경제계에서는 기업간 분쟁 해소 방법으로 법을 택하는 경우가 자주 목격되고 있다. 여러 기업들이 즉각적 처벌이 필요한 형사사건이 아님에도 쌍방 간 대화를 통한 중재·타협에 나서기 보다 법원을 먼저 찾고 있다.

법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다. 누군가 법을 무시하고 위반했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무거워야 한다.

그렇다고 법을 절대 선이라 믿고 맹신해선 안 된다.

여러 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법 제정의 특성상 언제나 가변적이며 상대적인게 법이다. 나라와 시대에 따라 법이 달라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검찰과 법원 등 법 집행자들의 중립성 여부 또한 법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에선 ‘법을 통한 해결만이 정의이자 진리며 가장 완벽한 해결책’이라 믿는 이들이 상당히 많다. 걸핏하면 상대 진영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정치권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고, 최근들어선 기업들 역시 법을 우선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다.

법은 불변성과 강제성을 가진다. 그렇기에 법을 통한 해결은 누군가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법적 해결에는 많은 시간과 재화가 낭비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서초동 법원 주변에선 ‘유전무죄 무전유죄’ ‘가진 자에게 더 정의로운 법’ 등 법을 조롱하는 말들을 쉽게 들을 수 있다.

법이 완전무결하며 그 처리과정이 공명정대하면서 신속·정확·편리하다면 언제나 이를 택하는 게 옳겠지만, 앞서 밝혔듯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

오히려 법적 해결이 해당 기업은 물론 관련업계 나아가 나라 전체에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

상인에게는 ‘상인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 즉 상도(商道)가 존재하며, 동업자 정신 또한 상도에 포함된다. 우리 선조들은 상도를 지키는 기업가를 거상이라 부르며 존중했다.

법에 의탁해 승자독식만 생각하기보다 공생하는 기업 문화가 우리 재계에 자리매김하길 바라본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