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승 금융부 기자
권유승 금융부 기자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자동차보험료가 연내 두 번이나 인상됐다. 이례적이다. 하반기 추가인상 전망도 나온다.

자동차보험료가 자꾸 오르는 이유는 손해율 증가 탓이 크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뜻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 주범은 여러 가지가 거론된다.

우선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일용임금의 증가가 한 몫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지급하는 대인배상 보험금 중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때 일용임금이 소득기준으로 적용된다. 한 대형손보사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일용임금이 5.6% 올랐다.

차량 정비요금 인상도 손해율 증가 주 요인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정비요금 인상을 공표했다. 당시 보험개발원은 국산차수리비 증가로 인해 약 2% 후반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도 손해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폭염 시엔 주행 중 타이어 파손 사고는 물론 엔진 과열 등의 차량 결함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온도가 섭씨1도 오를 때마다 교통사고가 1.2% 증가했다.

이 외에도 육체노동 가동 연한 정년 연장, 격락손해 보상 확대 등 표준약관개정도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의문이 든다.

보험료 인상 요인이 많은 건 알겠는데, 무사고 고객의 보험료까지 동반상승해야 하는 건지 말이다.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특약 보장 축소 등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한다. 손해율이 높으면 사고를 많이 낸 사람 보험료만 집중적으로 높이던가 해야지 전체적으로 높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의 말이다.

마일리지, 안전장치 특약 등은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시스템인데, 보험료 인상기조에 휩쓸려 이 같은 우량고객 대상 혜택마저 줄지 않을지 우려된다. 실제 복수 보험사에서 특약 보장 축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자동차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항이나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선행하여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에도 “생활물가 상승, 보험금 누수 방지 등을 고려해 자동차 보험료 인상 폭을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동차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보험료가 오른다고 가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에 더더욱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부당한 자동차보험료 부과 시스템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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