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15일 KT와 LG유플러스의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요청하는 금지행위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최근 KT와 LG유플러스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건전한 통신시장의 경쟁과 발전을 저해하고 대다수 고객에게도 부당하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이라고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SK텔레콤은 신고서를 통해 KT와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지속적인 시장 안정화 당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의 요금인하 발표를 계기로 6월 들어 오히려 보조금 규모를 대폭 상향하는 등 가입자를 늘리는 기회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최근 KT와 LG유플러스는 이통통신 마케팅 사상 전례가 없는 최고 70만원 수준의 리베이트(판매 마진) 정책을 운영하고, 수십만원 상당의 상품권·노트북PC 등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등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정부 정책에 부응해 상대적으로 시장 안정화를 추진한 SK텔레콤은 5월과 6월에 큰 폭의 번호이동 순감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5월부터 6월14일까지 집계된 사업자별 번호이동 실적을 보면 SK텔레콤은 2만3809명이 줄었고 KT는 6077명, LG유플러스는 1만7732명이 늘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KT는 6월 옵티머스원, 미라크 테이크2등 스마트폰 선호단말기에 각각 59만원, 74만원, 60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또 출고가 81만원의 아이폰4를 요금제에 상관없이 65만원에 판매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높은 보조금을 지급했다.

LG유플러스도 지난 5월부터 옵티머스시크, 미라크, 갤럭시네오 등 주요 스마트폰 대상으로 40~60만원 수준의 높은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시장안정화 경고에도 불구하고 높은 영업정책을 그대로 유지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6월초에 추가정책을 시행했다고 SK텔레콤은 주장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러한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은 부당하게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해 피해를 끼치고, 장기적으로 요금인하 및 투자여력을 약화시켜 요금·품질·서비스 등 본원적 수단에 의한 경쟁을 막는다"며 "경쟁사의 이러한 위법 행위가 조속히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력이 없다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인하에 동참하지 않더니 막대한 돈을 리베이트로 뿌리는 이러한 행위는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것은 물론, 국가 정책과도 맞지 않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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