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명갑 산업부 기자
진명갑 산업부 기자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140만원, 120만원에 육박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5G 스마트폰이 ‘0원’에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5G폰을 돈 주고사면 호갱(호구+고객)”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백만원이 훌쩍 넘는 스마트폰을 공짜로 구입한 소비자들은 대부분 판매점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적게는 십여만원, 많게는 수십만원을 지원받았다.

판매점이 소비자들에게 수십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이유는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덕분이다.

판매점에서는 휴대폰을 팔 때마다 이통사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게 된다. 판매점에서는 이 판매장려금을 보조금 명목으로 소비자에 제공한다.

최근 5G 스마트폰을 0원에 구매 가능한 이유도 이통사에서 60만~70만원의 높은 판매장려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이통사에서 지급한 5G 스마트폰 판매장려금은 사실상 공시지원금을 빼고 남은 출고가와 비슷하다. 사실상 보조금을 더해 ‘0원’에 팔도록 유도한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을 0원으로 구매 가능해 좋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과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고 소비자들은 판매장려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지원 받는 금액의 크기가 달라진다.

결국 같은 통신사, 기기, 요금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천차만별이다. 또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보조금 정보도 정확하지 않고 판매장려금의 크기가 자주 변경돼 설령 보조금을 지급받아 저렴하게 구매했다고 생각해도 다른 이보다는 비싸게 구매했을 수도 있다.

이에 방통위도 지난 13일 이통3사에 불법 보조금 원인이 되는 판매장려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통사들의 판매장려금은 불법 보조금 지급의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판매점들만 단통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

이는 이통사들이 자정적 노력과 투명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단통법이 폐지된다 해도 전혀 달라질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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