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DB금융투자>
<사진=DB금융투자>

[현대경제신문 김경렬 기자] DB금융투자는 내달 10일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대행 서비스는 고객의 신고 오류로 인한 불편 해소와 세무 신고상 편의 제공을 위해 세무법인 다솔과 연계해 진행된다.

서비스 대상은 DB금융투자 예탁자산 1억원 이상 고객 중 2018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2018년 파생상품 매매 이력이 있는 양도소득세 납부 예정 고객이다.

서종윤 DB금융투자 세무사는 "까다로운 세무 절차를 전문가와 상의하면 보다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개인별 맞춤형 세무상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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