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판 선택폭이 2개에서 1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기존에는 등록관청이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려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등록번호판 2개를 제시하고 선택하게 했지만 앞으로는 10개로 늘려 번호판 선택폭을 넓힐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 소유자들은 등록번호판 4자리 중 세번째와 네번째 등록번호 2개(홀·짝수으로 구분)를 확인한 뒤 선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10개(무작위로 축출됐으며 홀·짝수가 일정한 비율로 섞임)의 번호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10개의 번호 역시 등록번호판 4자리 중 2자리만이 달라진다.

국토부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선택 시행성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번호판 선택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소유자 사망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상속자에게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의무사항을 통지토록해 범칙금(최고 50만원)이 부과되는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6월 중 관계 부처 협의 후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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