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4일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한 하이투자증권에 제재금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키움증권에 대해서는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

거래소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외국계 위탁자의 현·선물 차익거래 주문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탁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채 파생상품 위탁주문을 회원 자기계좌를 통해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파생상품 자기계좌의 손익을 위탁자와 정산하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 종목을 대상으로 자기계좌와 위탁계좌 간 통정매매(사전에 미리 가격을 정해놓고 매매하는 것)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거래소는 하이투자증권에 회원 제재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거래소는 또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2명의 위탁자가 반복적인 허수 주문을 낸 사실이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시스템에서 적발됐는데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에 미흡한 키움증권에 대해서는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

감리 실시 이후, 하이투자증권은 해당 위탁자와 파생상품거래를 중단했다. 또 키움증권은 해당 위탁자의 주문에 대해 수탁거부 등 자체적인 시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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