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본인 확인부터 더치페이, 교육비·범칙금 분할납부 등 편의서비스 신규 도입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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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신용카드는 대한민국의 가장 보편적 지불수단이다. 현금, 직불카드 등을 포함한 전체 지불수단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5%이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에 속한다.

소비자들에게 있어 신용카드는 이용이 편리하면서도 포인트 적립, 사용액 일부에 대한 청구할인 등 추가로 누릴 수 있는 지불수단임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으나 그 외 용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신용카드로 할 수 있는 ‘의외의 것들’을 살펴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5월 신용카드를 활용한 온라인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법을 개정했다.

이전까지 온라인 본인 확인은 아이핀 또는 휴대전화로만 가능해 재외국민이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 등은 본인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방통위는 신한·KB국민·비씨(우리)·롯데·삼성·하나·현대·NH농협 등 8개 카드사를 본인 확인 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인증 방법은 스마트폰 앱카드 간편결제 비밀번호 또는 지문 등의 생체인증 방식, 휴대전화 ARS 연결을 통한 일반 인증 방식,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후 비밀번호 입력 방식 등 총 세 가지다.

본인 확인 기관으로 지정된 카드사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구분 없이 본인 명의면 이용할 수 있고 별도의 앱을 내려 받거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편의성이 높아졌다.

지난 2017년부터는 신용카드로 ‘더치페이’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더치페이는 한 사람이 전액결제를 한 후 나머지 사람들이 현금을 송금하거나 각자 먹은 음식값만큼, 혹은 n분의 1로 현장에서 분할 결제하는 방식이 있었다.

그러나 평소 신용카드를 사용해 현금 송금이 부담스럽거나 결제 대표자만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등의 불편함이 동반된다.

현재 신한·KB국민·우리카드 등은 자사 앱을 활용한 ‘더치페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식당 등에서 단체 식사 후 대표자 한 명이 우선 전액 결제한 뒤 다른 사람들에게 카드사 앱을 통해 분담 결제를 요청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본인 카드로 자신의 몫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송금방식 더치페이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신용결제라는 점에서 편리하고 실용성이 좋다.

신용카드 사용처도 기존보다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와 은행 금융자동화기기(ATM)를 활용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납부제도가 새롭게 도입됐으며 올해 3월부터는 초·중·고 학부모 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전면 시행됐다.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영역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벌금, 추징금, 과태료, 고액 교육비 등 갑작스러운 소비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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