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NH농협카드>
<사진=NH농협카드>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NH농협카드는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이하 리볼빙 서비스)의 신규약정을 본격적으로 재개했다고 14일 밝혔다.

리볼빙 서비스는 카드 이용고객에게 청구 된 이용대금을 전액 결제하지 않고 약정한 일정금액 또는 최소결제금액만 결제하면 잔여분과 일정 수수료를 더해 다음 달에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청대상은 농협은행 신용카드 개인회원 중 약정 심사를 통과한 회원이며 국내외 일시불 이용액에 한해 적용된다.

갑자기 수입이 줄거나 지출이 늘어 이용대금 결제가 부담되거나 출장이 잦아 결제일을 챙기기 힘든 경우에 활용이 가능하다. 통장에 최소결제금액 수준의 잔액만 있으면 별도의 대출절차 없이 일정 수수료만으로 이용대금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리볼빙 서비스는 일시적으로 결제금액이 부족한 고객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카드 연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NH농협카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카드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전국 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NH농협카드 고객센터 ARS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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