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구매 한도 100만원, 구매 취소는 당일에만 가능
사기 예방 위해 실물카드 받은 후 ‘보안스티커’ 확인 필수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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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기프트카드가 연말연시, 생일, 명절 등 특별한 날 축하나 감사를 전하고 싶을 때 주고받는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기프트카드 구매 시 유의해야 할 1인당 구매한도, 취소 및 환불 여부 등의 정보가 없거나 받을 시에도 유효기간, 사용처, 사기방지를 위한 보안스티커 확인 등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프트카드를 주고받을 시 주의사항과 함께 알아두면 좋을 꿀팁들을 살펴봤다.

기프트카드란 특정 금액이 충전돼 있는 상품권형 선불카드를 뜻한다. 2000년대 초반부터 발급되기 시작했으며 백화점 상품권이 선물로 유행할 당시, 카드사들이 이에 대항하기 위해 내놓은 상품이다.

정해진 소수의 발급처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과 달리 대부분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기프트카드는 선불카드 형식으로 구매할 때 일정한 금액을 미리 결제해두므로 해당 카드를 이용해 실제로 결제할 때는 마치 신용거래처럼 승인된다.

기프트카드에 충전된 잔액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잔액 범위 내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되 할부 결제는 불가능하다.

기프트카드는 ‘기명’과 ‘무기명’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기명 기프트카드는 카드사 회원이 신청해 발급받은 선불카드로, 회원으로서의 정보가 존재하는 카드를 의미한다. 실물 카드에 성명이 인쇄돼 발행되거나 카드사 전산에 정보가 기록되며 발급 이후 양도가 불가능하다.

무기명 기프트카드는 고객이 카드사에 신청해 발급받은 것으로 카드에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양도가 가능한 선불카드다.

단 무기명 기프트카드 소지자가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 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서비스 등을 신청한 경우 카드사 전산에 해당 기프트카드 소지자 정보가 존재할 수 있다.

선물용으로 주고받는 카드는 보통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무기명 기프트카드이며 받는 사람(실제 소지자)이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다.

기프트카드는 대부분 5만원 혹은 10만원 단위로 발행된다. 무기명 기프트카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50만원권이 최고권액이다. 카드사에 따라 충전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현금 및 해당 카드사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카드포인트 등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개인 신용카드로 구매 시 1인당 월 구매한도는 100만원이다. 이 한도는 상품권 구매, 충전식 기프트카드 충전, 선불카드 충전 금액을 합산해서 적용되는 한도임을 유의해야 한다.

법인 신용카드는 해당 카드의 한도만큼 구매 가능하나 카드사에 따라 1회 구매한도가 제한돼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둬야 한다.

기프트카드의 구매 취소는 구매 당일에만 가능하며 이후 취소가 불가능하다. 기프트카드를 선물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정확한 구매액과 카드 장 수를 점검한 후 결제하는 것이 좋다.

기프트카드 구매 금액은 보통 신용카드 전월실적 산정에서 제외되며 할인·적립 등의 카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프트카드를 받게 됐다면 가장 먼저 보안 스티커를 확인해야 한다.

기프트카드는 IC(직접회로)칩 내장 방식이 아닌 MS(마그네틱) 방식으로 제작돼 복제 등의 위험에 취약한 것이 단점이다.

이 때문에 최소한의 보안을 위해 기프트카드 뒷면 MS선에 보안 스티커가 부착돼있는데, 사용 전 이 스티커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기프트카드를 받았을 시 그냥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지자 본인을 직접 등록할 수 있다. 본인 등록을 해두면 온라인 구매 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연말정산에서 체크카드와 같은 30%의 공제율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명전환 등록은 분실·도난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무기명 기프트카드는 분실 시 재발급, 보상(잔액 환급)이 어렵다. 그러나 기명전환 등록을 해뒀다면 분실신고 시점 이후 미사용 잔액조회가 가능해 보상받을 수 있다.

기프트카드 자체의 유효기간은 통상 5년으로 카드 전면에 기재돼 있다.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트카드는 이용할 수 없으므로 구매 또는 선물 받은 후 바로 유효기간을 확인한 후 기간 내 전부 사용해야 한다.

기프트카드는 전국의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쓸 수 있지만, 일부 이용이 제한되는 곳들도 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자체 상품권이 발행되는 가맹점에서는 대부분 기프트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

톨게이트 등 실시간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무승인 가맹점, 취소수수료 부과 가맹점, 외화 결제 가맹점 등에서도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프트카드의 사용액이 발행금액의 60% 이상이면 미사용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카드사별로 구축해놓은 기프트카드 환불 시스템(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한 환불만 가능 등)이 다르므로 절차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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