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천400호…저소득층 2천호, 신혼부부 400호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서울시가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천400호를 공급한다. 2천호는 저소득층에게, 400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천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9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신청 대상자는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등이며,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장애인 등이다.

지원 신청은 내달 14부터 20일까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