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불포함 상품 확대해 신용대출 수익감소 방어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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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지난해 대출 금액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으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길이 좁아진 은행권이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세자금대출과 아파트집단대출로 수익감소를 방어하고 있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2018년 4분기 상장은행 대출규모는 전분기 대비 1~2%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통상 4분기에는 기업부채비율 관리와 부실채권 처리로 증가폭이 둔화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고성장이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DSR 규제로 신용·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전세·집단대출 위주 증가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도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증가가 어느 정도 보장돼 있어 2019년 은행 대출 증가율은 4~5%를 기록, 우려보다 양호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은행권 전세대출 규모는 92조3천억원 수준으로 지난 2015년 말 41조4천억원에서 두 배 가량 급증했다.

전세보증금 자체가 오르고 9.13 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매매 대신 전세로 수요가 대거 쏠린 탓도 있지만 전세대출이 DSR 적용대상에 빠지면서 대출장벽이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은 DSR규제 여파로 인한 수익감소를 잡기 위해 전세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기도 했다.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일시 중단했던 비대면 전세대출을 지난해 11월부터 정상화 시켰으며 온라인 신청 후 영업점을 찾아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던 기존 방식을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만으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했다.

신한은행은 오픈형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방’과 제휴를 맺고 다방 앱 내 ‘나의 보증금 대출 한도조회’를 통해 간편하게 전세대출 예상 한도를 조회하고 신한은행 모바일 앱 ‘쏠(SOL)’로 연결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DSR 규제 불포함 대상인 집단대출도 지난해 들어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잔액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분양 계약자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전체에게 일괄적으로 빌려주는 중도금, 이주비, 잔금 대출 등을 가리킨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주요은행의 집단대출은 지난해 10월 125조6천537억원에서 11월 127조2천533억원으로 1조5천996억원 가량 증가한데 이어 12월에는 129조7천67억원으로 뛰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DSR 규제 여파로 신용대출 부분이 급감했지만 전세대출과 집단대출로 수익 감소가 일정부분 방어되고 있다”며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의 경우 담보가 확실해 잔액 상승에도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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