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강화·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도입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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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대출금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운용체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COFIX)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첫 번째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방안으로 소비자에 제공되는 대출금리 산정 내역 정보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소비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으로부터 대출약정서, 추가약정서, 상품설명서 등을 작성·제공받는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기존서류 만으로는 대출금리의 구성 및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가 금리 산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이 소득, 담보 등 기초정보와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 등 금리정보가 포함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소비자가 대출금리와 한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소득, 담보 등을 과소입력하거나 누락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차주로부터 제공, 확인받거나 신용정보시스템 등에서 조회한 기초정보에 근거해 대출금리를 산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은행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임의로 조정해 높은 금리를 부과하지 않도록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 변경 시 합리적인 근거를 갖춰 내부승인을 받는 절차를 신설했으며 주기적으로 일선 지점의 대출금리 산정업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현행 모범규준상 유동성프리미엄과 리스크프리미엄은 시장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적시’에 반영하도록 돼있으나 정확한 시점이 없어 소비자에게 유불리하거나 은행 리스크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합리적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가산금리 항목도 조정키로 했다.

유동성·리스크프리미엄은 원칙적으로 월 1회 이상 재산정 하되 필요한 경우 보다 완화된 주기로 재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간접비 항목은 1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고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재산정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도 도입한다.

코픽스는 8개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정기 예·적금, 기업어음(CP),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채 등 8개 상품 자금의 평균 비용을 토대로 산정하는 금리로 전체 변동금리 상품의 약 60%를 차지한다.

은행이 실제 대출재원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최대한 포함해 자금조달비용 지표를 산정할 수 있도록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에 기존에 반영하지 않던 요구불 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결제성 자금과 정부·한은, 지차에서 조달한 차입금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는 시스템 구축 후 시범운용 및 검증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된다.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을 받은 경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 코픽스로 전환이 가능하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을 통해 대출 관련 중요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권리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방식과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 간 금리경쟁이 유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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